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해 5년마다 충남·전북도지사, 공주·익산 시장, 부여 군수의 의견을 들어 '보존·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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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5:12:34